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 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 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회차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
| 근속기간 | 6개월 | 8개월 | 10개월 | 12개월 |
| 지원금 | 480만원 | 160만원 | 160만원 | 160만원 |
*청년이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 미만 근속 후 퇴사시 지원금 미지급(한도 차감 제외)
기업신청
https://www.
심사
기업의 적격여부 심사
자격 승인·협약
기업과 협약 체결
청년 채용
승인 후 채용 명단 통보서 제출 후 청년 채용
지원금 신청
지원기간(최대 12개월)동안 매월 임금 지급 후 회차별(6, 8, 10, 12개월) 2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