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 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건비 지급 구조

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근속기간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지원금 480만원 160만원 160만원 160만원

*청년이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 미만 근속 후 퇴사시 지원금 미지급(한도 차감 제외)

근로조건

  •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 (임금) 최저임금 이상 지급
      '22년 최저임금 9,160원(월 1,914,440원/주 40시간 기준)
  • (4대보험)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 2022년 신규 채용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청년
      *청년의 채용일은 '22.1.1부터 '22.12.31 이내여야 함.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시 지원 가능. 단, 계약직 근로 또한 2022년에 시작되어야 함.

지원 한도 및 기간

  • 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까지 지원
  • 기간
    •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급
      * 최초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눠 지급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
      * 지원금액은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 요건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1년간 평균)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채용일 까지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예외) 1인~5인미만 가능 기업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등

지원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금 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임시 및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부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청년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이하 이며 취업중이 아닌자로 아래의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청년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 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 39세까지 인정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거나 채용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취업자로 봄
      * 단, 일용근로자는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중인 청년(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시)


취업애로청년

  • (원칙)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특례)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실업기간과 무관히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 절차 및 방법

  • 01

    기업신청
    https://www.

  • 02

    심사
    기업의 적격여부 심사

  • 03 자격 승인·협약
    기업과 협약 체결

  • 04 청년 채용
    승인 후 채용 명단 통보서 제출 후 청년 채용

  • 05 지원금 신청
    지원기간(최대 12개월)동안 매월 임금 지급 후 회차별(6, 8, 10, 12개월) 2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회사명 : 주식회사 위드온라 / 대표 : 안형진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86, 7층 (가야동, 성진빌딩)
사업자 등록번호 : 538-86-02093
전화 : 051-711-8990 팩스 : 051-711-8977
개인정보보호책임 및 관리 : 안형진 / 연락처 : 051-711-8990

ADMIN

Copyright © 위드온라(R@a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