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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정계층

청년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직단념자, 위기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하고
구직 시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을 위해 소득을 지원하여 취업에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구직단념청년, 위기청소년, 보호종료아동

구직단념청년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상 신청일이전 2년 동안의 교육·훈련·근로 이력이 100일 미만인 사람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구직단념청년 집중취업지원 필요도 점수가 21점 이상인 경우
위기청소년
학교 중도탈락, 가출 등으로 진로가 불안정한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검정고시 학력 인정자, 초등교육법 제27조 및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조기졸업자 가운데 15세 이상 18세 이하 취업희망자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중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자

지원 유형

  • 유형 I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있는자 *취업경험 :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유형 II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호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특정계층 : 구직단념청년,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취업지원서비스
1:1 맞춤 상담, 컨설팅(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등), 기업분석 자료, 자체제작 온라인 강의 등 제공
구직촉진수당(유형 I)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이 50만원 초과시 미지급
취업활동비용(유형 II)
최대 195.4만원
- 단계별 참여수당 및 직업훈련 참여시 수당 지급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방법
  • 절차
    1.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2.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3. 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4.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회사명 : 주식회사 위드온라 / 대표 : 안형진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86, 7층 (가야동, 성진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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